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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튼실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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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오배송택배를 수령후 돌려주기위해 보관한 것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상황이 억울한 면도 있고, 법적으로 어떤 입장과 대응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 2025년 7월 24일 밤 8시경, 숙소 앞에 놓인 택배를 제가 주문한 물건으로 착각하고 수령 및 개봉하였습니다.

- 개봉 후, 제 물건이 아님을 인지하였고, 택배 송장이 붙은 외부 포장봉투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 이후 약 3주간 해당 물건(10만 원 상당의 운동화)을 사용하지 않고 집 안에 보관만 하였습니다.

-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택배사의 과실로 판단하여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생각하고 대기하였습니다.

■ 사건 전개

- 7월 25일, 상대방이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였고

- 경찰은 며칠 전 제 숙소에 쪽지를 남긴 뒤 연락이 닿아, 제가 8월 19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 저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뒤, 선불 배송 요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오히려 감정싸움이 되는 것을 우려해

경찰서를 통한 물건 인계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사관에게도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물건은 보관 중이고 조사 당일 직접 지참하겠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 피해자의 주장

- 피해자는 “보관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며,

“기름값·시간이 드니 착불도 불만족스럽고 선불로 보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사관의 입장

- 수사관은 “송장을 버린 행위가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선불로 안 보내면 정식 수사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만 저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적은 없으며,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오배송 물건임을 알고 보관한 뒤 경찰을 통한 반환”을 선택했습니다.

■ 물건 내역

- 운동화 한 켤레 (약 10만 원 상당)

-양말 한묶음

- 포장박스 포함 보관 중, 사용 흔적 없음

■ 제가 알고 싶은 법률적 쟁점

1. 위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반환 의사를 계속 갖고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3. 실제로 기소가 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 (벌금형? 전과 기록?)

4.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나 태도, 경찰 인계 여부가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지?

5. 만약 형사처벌 없이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시간을 뺏어 죄송합니다만, 꼭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어 이렇게 자문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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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3주간 아무런 조치없이 보관만 했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져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혐의없음처분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다.

    4. 네 맞습니다.

    5.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당시 타인의 택배인 걸 인지하고도 송장을 폐기처분한 점, 송장으로 확인해서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고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고려하셔야 하고, 사안 자체는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