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명의 여자와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었네요 두여자끼리 서로 싸움이나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는데 따로 녹취되진 않았지만 서로 상대녀가 남편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그걸 듣거나 일방이 상대녀가 불륜이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걸로 상간녀 증거자료로 쓸수있을까요?
일방의 주장이라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주장일 뿐이므로 그 증거로서의 가치나 신빙성은 낮을 것입니다만, 일단 증거로 주장을 해보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상대녀가 불륜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제3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