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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고래188
순수한참고래18822.07.12

학원운영시 아동학대를 주장하면 무조건 당하는건가요?

학원강사나 학원운영하는 사람이면

학부모나 학생이 악의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주장하면

무조건 당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어떤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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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악의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학부모측의 주장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본 내역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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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학대를 주장한다고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지 그 주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상대방 주장에 타당성이나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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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서 학대사실이 없었음을 밝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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