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악의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학부모측의 주장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본 내역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