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시 아동학대를 주장하면 무조건 당하는건가요?
학원강사나 학원운영하는 사람이면
학부모나 학생이 악의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주장하면
무조건 당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어떤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악의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학부모측의 주장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구비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본 내역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학대를 주장한다고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지 그 주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상대방 주장에 타당성이나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서 학대사실이 없었음을 밝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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