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합의하에 결투를 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이근 전 대위로 부터 폭행 당했던 유튜버 A씨가 결투만 받아주면 두번 다시 시비걸지 않고 폭행 고소사건도 취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근 전 대위가 이를 수락해 결투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격투기 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서로 동의하여 결투를 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처벌불워의사를 밝힌다는 전제하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폭행 또는 상해가 이루어진다면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에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때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