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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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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하에 결투를 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이근 전 대위로 부터 폭행 당했던 유튜버 A씨가 결투만 받아주면 두번 다시 시비걸지 않고 폭행 고소사건도 취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근 전 대위가 이를 수락해 결투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격투기 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서로 동의하여 결투를 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처벌불워의사를 밝힌다는 전제하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폭행 또는 상해가 이루어진다면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에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때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