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격투기 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서로 동의하여 결투를 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처벌불워의사를 밝힌다는 전제하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