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시 단순 매매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법적효력이 없다면 매매의향서 작성은 왜 히른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의향서는 매수의사가 있음을 상대에게 의사 표시하는 요식행위 일 뿐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보통 대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전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의향서의 구체적인 문구 등을 통해 약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매매의 예약으로 볼 것인지, 매매계약서로 볼 것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기 보다는 매수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