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의향서는 법적효력이있나요?
집주변 재개발한다는데 자꾸 매매의향서를 써달라고하는데 지장이랑 신분증까지 요구하는데
이거 쓰면 집무조건 팔아야되는건가요??? 이걸 어디다쓸려고 요구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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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향서는 매수의사가 있음을 상대에게 의사 표시하는 요식행위 일 뿐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보통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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