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 재개발한다는데 자꾸 매매의향서를 써달라고하는데 지장이랑 신분증까지 요구하는데
이거 쓰면 집무조건 팔아야되는건가요??? 이걸 어디다쓸려고 요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향서는 매수의사가 있음을 상대에게 의사 표시하는 요식행위 일 뿐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보통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