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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지빠귀187
늠름한지빠귀187

평생회원권이랬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당했는데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ㅜ

한 의원에서 평생회원권 이라고해서 일정 금액을 결제 했는데 갑자기 오늘 26년부로 사용할수없다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았네요

환불을 진행 해준다는데 결제금액을 30으로 나눠서 30회보다 덜 받은사람은 덜받은 횟수만큼 환불을 해준다는데 마음에 들지않아서 그런데 민사고소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환불이나 회수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