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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3.04.25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다보니까 요새 유행 중인 ai그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을 ai가 그린게 있었습니다. 보다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을 ai가 그린건데 짧은 치마를 하고 있고 속옷이 살짝 보이는 식으로 그려놨더군요 영 찝찝해서 바로 재생을 종료했는데 이정도의 노출 만으로도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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