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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4.25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다보니까 요새 유행 중인 ai그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을 ai가 그린게 있었습니다. 보다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을 ai가 그린건데 짧은 치마를 하고 있고 속옷이 살짝 보이는 식으로 그려놨더군요 영 찝찝해서 바로 재생을 종료했는데 이정도의 노출 만으로도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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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속옷이 보이는 정도라고 하신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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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을 그린 것으로, 짧은 치마에 속옷이 보이는 형식이라면 아청물이라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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