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페이스북 릴스를 보면서 어떤 매우 짧은 교복을 입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으신 여성분이 영상을찍은 걸 봤습니다. 속옷노출은 없었는데 거의 보일랑 말랑할 정도로 치마가 매우 짧았고 겨우 속옷을 가리는 정도였습니다. 이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분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었는데 이것도 아청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짧은 교복이라고 한다면 코스프레 의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또한 치마가 짧았다는 것만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영상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정의규정에서는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아청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분"이라는 표현으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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