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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24.10.08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페이스북 릴스를 보면서 어떤 매우 짧은 교복을 입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으신 여성분이 영상을찍은 걸 봤습니다. 속옷노출은 없었는데 거의 보일랑 말랑할 정도로 치마가 매우 짧았고 겨우 속옷을 가리는 정도였습니다. 이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분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었는데 이것도 아청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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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짧은 교복이라고 한다면 코스프레 의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또한 치마가 짧았다는 것만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영상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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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정의규정에서는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아청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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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분"이라는 표현으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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