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 변경시 미납세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 변경시 부가세같은 미납되어 있는 세금은 세무서에서 새로 바뀐 대표자에게 청구하나요?
아니면 그 전 대표자에게 계속 체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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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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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이 아니라, 기존사업자는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겁니다.
따라서 미납된 세금은 당연히 폐업한 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체납 세금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에서 약정한 경우 등 특별 사정이 없다면 체납세금은 사업의 양도인, 즉, 전 대표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을 전 대표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수인인 새로운 대표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게 부담되는것으로 대표자변경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주가 체납을 했다면 당연히 직전 사업주에게 체납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