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근 고문, 비상근 감사 정규직 여부?
상근 고문직과 비상근 감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매일 출퇴근하고 계셔서 정규직으로 봐도 무방할듯한데
비상근 감사의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상근감사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급여가 없고, 출퇴근시간이 없으며, 지휘감독 등을 받지 않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고 하여도 그 명칭과 무관하게 권한과 책임, 독자적인 역할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