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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고문, 비상근 감사 정규직 여부?

상근 고문직과 비상근 감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매일 출퇴근하고 계셔서 정규직으로 봐도 무방할듯한데

비상근 감사의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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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상근감사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급여가 없고, 출퇴근시간이 없으며, 지휘감독 등을 받지 않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고 하여도 그 명칭과 무관하게 권한과 책임, 독자적인 역할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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