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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까다로운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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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임금 체불 중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입사: 2023년 3월 8일, 급여일 5일

* 급여 입금 내역

- 23년 3월 ~ 9월: 익월 5일

- 23년 10월 ~ 24년 1월: 익월 10일(급여일 변경)

- 24년 2월: 3월 22일, 12일 지연

- 24년 3월: 4월 23일, 13일 지연

- 24년 4월: 6월 10일, 31일 지연

- 24년 5월: 7월 2일 현재 22일 지연

* 입사 전( ~ 2023년 3월 7일)까지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이직 및 휴직 없음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된다면 필요 서류 확인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내 전체 임금지급 지연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 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급여가 지연된 일수가 60일이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