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은 DB보다 적을까요?
회사에서 가입한 DC형 퇴지금을 은행에서 조회하면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 × 일한 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이 낮다면 DB형 퇴직연금보다 퇴직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일반적인 퇴직금이나 DB형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매년 입금하되 1년 총임금을 12등분 한 기업부담금을 입금하면 납입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DB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이 됩니다.(법정퇴직금과 동일) 아무래도 재직기간 및 승진등에 따라 임금인상을 해주는
우리나라의 경우 DC형의 금액이 DB형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이나 DB형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DC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DB형보다 급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매년 수령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1/12이 불입이 됩니다.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하는 퇴직금 또는 DB 형보다 DC 형의 퇴직금이 더 적게 적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되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제시된 산식은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일시금)을 구하는 산식입니다(정확히 말하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형또는 일반 퇴직금은 아시는 바와 같으나,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