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원룸) 특약 계약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에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되며, 개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만기 전 퇴실시에는 다음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차임(관리비 포함) 및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조항이 묵시적계약인거 맞나요?
제가 만약에 9.20일날 나가야되는 상황이고 이번 달에 계약해지 알리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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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특이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9월에 계약이 만기라면 현재 그 갱신의 거절을 통지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위 규정의 적용 여지 없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9. 20. 해지를 원하시며, 이번달 계약해지를 알리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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