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인거 같을때는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화장품을 당근마켓으로 거래하고 택배비 때문에 택배보낸후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택배를 보내고 알겠다고 하셔서 계좌 번호를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은행에 가야한다고 내일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살짝 의심스러웠는데 오늘 언제 입금해주시냐 연락드리니까 읽고 답장을 안하세요 금액은 만원인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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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전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무응답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신고 또는 고소를 한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신고사실을 듣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신고하신 작성자분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독촉해보시고 답변이 없는 경우 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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