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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
힘센라마카크12424.01.20

암판정으로 인해 직장정년퇴직하신 아버지 실업급여받으실수있나요?

작년 9월 암판정받으시고 33년재직하신 직장퇴직하셯습니다.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준비해야할서류가있을까요?


꼭재취업하셔야받으실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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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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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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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당장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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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암을 어느 정도 치료하시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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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 12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시점은 완치가 되어 취업이 가능한 시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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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1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치료가 끝나고 구직활동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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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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