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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당당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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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할 때 진료과가 다르면 재등록이 안되나요?

나이
3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항응고제
기저질환
고혈압, 마르팡증후군

'마르팡증후군'으로 20년도 6월30일부터 산정특례를 적용 받아 올해 6월 29일 만료입니다. 심장/흉부외과에서 대동맥 수술 등을 받았고 현재는 혈관/이식외과에서 복뷰 대동맥 추적관찰 및 진료를 계속 진행중인데, 병원에 믄의해보니 진료과가 달라서 산정특례 제등록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료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재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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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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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우선 마르판 증후군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 중 희귀질환에 해당하므로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과가 달라진다고 하여 재등록이 안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진료를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추적관찰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불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진료과와 관련 없이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등록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등록 시, 원래 등록된 진료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로 변경될 경우에는 재등록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산정특례 등록 시 해당 질환의 치료와 관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진료과에 맞춰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르팡증후군과 관련된 심장/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산정특례가 등록됐다면, 이후 혈관/이식외과로 변경되면 새로운 진료과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재등록 과정에서 진료과 변경에 대해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진료과에서의 진료 사실을 확인받고, 새로운 진료과에 맞게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과가 달라도 마르팡증후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병원의 보험 담당자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