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로 출퇴근시간 조정시 심야시간에 야간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 출퇴근 시간이 09-18인데,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까지 심야시간을 적용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 출퇴근 시간이 09-18인데,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까지 심야시간을 적용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로 출퇴근시간이 조정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