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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

포괄임금제 중 근무시간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이 될 경우 심야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포괄임금제 이며

09시00분~18시00분 기본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갑자기 출/퇴근 시간을 21시00분~06시00분 으로 강제성을 띈 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이 주간 -> 야간으로 변경이 되는데 야간(심야) 수당을 사측에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업무시간은 동일 합니다 주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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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대가 변경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야간수당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야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야간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주간에서 야간근무로 변경을 한다면

      그만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배정된 포괄임금제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없다면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