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포괄임금제 이며
09시00분~18시00분 기본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갑자기 출/퇴근 시간을 21시00분~06시00분 으로 강제성을 띈 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이 주간 -> 야간으로 변경이 되는데 야간(심야) 수당을 사측에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업무시간은 동일 합니다 주40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대가 변경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야간수당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야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야간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주간에서 야간근무로 변경을 한다면
그만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배정된 포괄임금제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없다면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