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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
24.03.19

포괄임금제 중 근무시간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이 될 경우 심야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포괄임금제 이며

09시00분~18시00분 기본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갑자기 출/퇴근 시간을 21시00분~06시00분 으로 강제성을 띈 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이 주간 -> 야간으로 변경이 되는데 야간(심야) 수당을 사측에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업무시간은 동일 합니다 주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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