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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사한재규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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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마스크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포함되나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포함되어 정산받을 수 있나요? 만약 마스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의료비로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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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마스크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이 아닌 경우에는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따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아니어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약국에서 미용과 관련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등 일반적인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고 역시 의료비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 지출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국에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됨으로 마스크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1 이후부터 손소독제, 마스크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다면 본인이 해당 구매내역을 잘 정리해두어서 의료비에 추가 반영하여 담당자에게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1/03/29/economy/economygeneral/9214741.html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