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마스크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포함되나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포함되어 정산받을 수 있나요? 만약 마스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의료비로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마스크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이 아닌 경우에는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따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아니어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약국에서 미용과 관련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등 일반적인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고 역시 의료비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 지출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국에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됨으로 마스크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1 이후부터 손소독제, 마스크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다면 본인이 해당 구매내역을 잘 정리해두어서 의료비에 추가 반영하여 담당자에게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1/03/29/economy/economygeneral/9214741.html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