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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실한느시195
부득이하게 계약했던 집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부동산 측에서 계약금을 받아다줄테니 복비보다 많은금액인 계약금의 25%를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이경우도 복비 과다로 신고 할수 있나요 ?
부동산 이름은 알고있으나 사업자 번호 모름, 계약서에 부동산 대표 이름 없음(부동산 자체가 기제 안되어 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복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정한 업무의 대행을 해주는 것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다 복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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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비는 중개거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해약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받는 금액은 복비가 아닙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해당 중개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