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할 수 있지만,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32시간 근무(일 8시간 × 4일)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13,000원을 책정했다면, [13,000원 ÷ 1.2] 정도를 하여 산출된 금액이 최저임금(10,300원)보다 높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3,000 / 1.2 = 10,833원으로 따라서 시급 13,00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