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운동장 스탠드석을 이동하던 도중 갑이 어두워서 발 아래에 있는 돌을 보지 못했고 이로인해 돌멩이가 날라갔습니다. 을이 이를 맞았고 친구 병에게 '어 이게 뭐야 어디서 굴러왔지 나한테 바로 왔는데'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부상에는 골절, 인대손상, 안구 손상 등이 있기에 을의 반응으로 미뤄 짐작해보건데 설령 긁혔어도 과실폭행이라 죄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몰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