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발생 기준
1월 21일 화요일 입사, 2월 24일 월요일까지 근무 후 25일 화요일 퇴사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과 마지막 주 근무 주휴수당 발생하는게 맞나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마다 연차 1개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입사1년 미만의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연차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사 후 1개월이 지났어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입사일자가 됩니다. 귀하가 입사일 후 1개월이 되는 2월 20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마지막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1.21~2.20까지 개근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7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입사, 2월 24일 월요일까지 근무 후 25일 화요일 퇴사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과 마지막 주 근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연차 휴가의 생성 조건이 해 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출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인원의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4일 이전에 있었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