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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올빼미269
자유로운올빼미26924.02.05

대체공휴일 정산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수 300명 정도 되는 병원입니다


2월12일 정상진료를 하는대 이를 대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이므로 대휴는 1.5일 지급이 맞는건가요


1일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주44시간 근무하며 4시간은 주중에 반휴로 지급받게 되는대


2.12~2.17일 근무시 주 4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이 주에 대한 반휴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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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으 사전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에는 별도 대휴 부여시 1.5일이 아닌 1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도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2일부터 17일까지 실제 주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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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그렇게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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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시 1.5배의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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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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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라면 1:1 교환이 가능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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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영중이라면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줄 수 있고, 이는 1.5배를 반영해야 하므로 1.5개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시간 초과라면 1.5배 반영하여 6시간 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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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1.5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춰야할 것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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