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작년 1월 중순에 입사했고, 6월에 한번 연봉을 인상해주셨어요.
올해 1월에 연봉협상을 할 때, 6월에 인상하셨던 것 때문에, 몇 % 올릴지만 논의한 후
이번 6월달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민인 것은, 혹시 식대가 포함되어 연봉이 책정될 경우
나중에 이직할 때 연봉이 적게 잡힐 수 있나요?
그리고 원래 6월에 인상을 한 번 했을 때 1년 뒤에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때 인상하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