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신 자차가 있는 경우 비과세로 신고하고, 자차가 없는 경우 과세로만 나누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