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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1.06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신 자차가 있는 경우 비과세로 신고하고, 자차가 없는 경우 과세로만 나누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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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보조금 명목의 금품이 전제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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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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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적용하든 안하든 그것은 세무 문제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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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 여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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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경우 과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량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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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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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1) 소정근로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

    (2) 정기적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3) 일률적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4) 고정적

    -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까지 일할해서 반영해주는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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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야 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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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해당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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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유지비는 추가적인 조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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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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