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제가 10시간30분 or 10시간씩 근로를 했는데 법정쉬는시간 1시간을 안받고 1시간치 그대로 시급받고 일해달라고하여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 혼자 사장님은 안나오시고 제가 대신 가게를 봐주는 형식으로 알바하였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ex 10시간 근로하면 8시간은 최저시급 2시간은 최저시급*1.5 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5인 미만이기에 10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나요? 급합니다.. 1.5배 인 줄 알고 3년치 계산하다가 문뜩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