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금액을 설정한 것은 채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입증가능한 금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 대상 계좌에 300만원이상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압류된 계좌로 들어왔다면 채권자에게 추심해가라고 하셔야 하게씁니다.
2-1. 압류금액만 가져갑니다.
3. 네 출금기록이 남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 법원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