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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6.06

압류해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남친이 채권자 입니다

걔가 부른 금액은 1200이고

전 100을 줬고 압류 금액은 300입니다

일닼 궁금한건

1. 1200을 불러놓고 압류금액이 300이 된거에 대해 궁금한건데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그거 뿐이라 그런걸까요

2. 압류가 됐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이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줘야하나요

2-1.만약 채권자가 추심?하면 저한테 있는 돈 전액을 가져가나요 아니면 압류금액만 가져가게 되나요

3. 걔가 만약 추심한다 하면 제 통장 기록에도 남나요?

4.걔가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만약 안풀어주면 제가 법원이나 전자소송으로도 압류를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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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금액을 설정한 것은 채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입증가능한 금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 대상 계좌에 300만원이상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압류된 계좌로 들어왔다면 채권자에게 추심해가라고 하셔야 하게씁니다.

    2-1. 압류금액만 가져갑니다.

    3. 네 출금기록이 남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 법원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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