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피크제도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대신 정년때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제도를 두기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는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이 있으며, 연공제가 주를 이루는 우리의 임금체계에서 사용자는 실력있는 고근속자의 고용을 유지하며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