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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9.21

직장 선배들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뭔가요?

10년째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20년차 이상의 선배들이 이제 임금피크제를 자기들도 실시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일정 임금으로 정하고 더이상 임금을 올리지 않는 다는 제도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근로자가 정해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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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피크제도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대신 정년때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제도를 두기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는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이 있으며, 연공제가 주를 이루는 우리의 임금체계에서 사용자는 실력있는 고근속자의 고용을 유지하며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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