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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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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하여 문서를 받게되면 해당문서를

다시 서증으로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주장을 하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뭔가 서증으로 다시 제출해야되거나 하는 증거신청이 있던데 그게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증으로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받은 문서를 다시 서증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도 해당 문서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로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인용하여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거로 다시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