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여도되나요
퇴사일을 10/5일로하고 10/4일 연차사용 하여 출근하지않고 다른회사에 10/4일에 입사일로 출근하여도되나요?
겸업금지조항만 없으면 문제가없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금지하지 않는 한 이중 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5일로하고 10/4일 연차사용 하여 출근하지않고 다른회사에 10/4일에 입사일로 출근하여도되나요?
→ 실질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다른회사 취업의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퇴사일인 5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