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10/5일로하고 10/4일 연차사용 하여 출근하지않고 다른회사에 10/4일에 입사일로 출근하여도되나요?
겸업금지조항만 없으면 문제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금지하지 않는 한 이중 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회사 내의 문제이고 불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퇴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실질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겸업금지를 하고 있지 않거나 겸업금지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만 없다면 이중의 취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0월 4일에 출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다른회사 취업의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퇴사일인 5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