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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퓨마283
거창한퓨마28323.09.12

퇴사일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여도되나요

퇴사일을 10/5일로하고 10/4일 연차사용 하여 출근하지않고 다른회사에 10/4일에 입사일로 출근하여도되나요?

겸업금지조항만 없으면 문제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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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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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금지하지 않는 한 이중 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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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회사 내의 문제이고 불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퇴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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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0/5일로하고 10/4일 연차사용 하여 출근하지않고 다른회사에 10/4일에 입사일로 출근하여도되나요?

    → 실질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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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겸업금지를 하고 있지 않거나 겸업금지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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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만 없다면 이중의 취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0월 4일에 출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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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다른회사 취업의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퇴사일인 5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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