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 중 이중취업 문제 될까요?
이직 하려고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4월 말까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연차는 약 2주 있고(4월17일~4월28일 연차사용 예정), 이직 갈 회사에서는 4월 17일에 입사하라고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조정해준 일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차 사용기간에 이중 취업이 가능할까요? 양쪽 회사 모두 인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사용기간 중 이중 취업이 불가하다면 어떠한 사유로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허용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 시점에 연차 소진하는 기간에 이직처로 가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 사에 모두 양해된 점이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중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양쪽
회사에서 승인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도 연차 사용을 권장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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