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추돌 사고시 보험처리 질문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15일 오후 5시경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제 차량이 우회전 틀어 진입하던 중 앞에서 오는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멈췄고 상대방 차량은 서서히 서행하며 전진했습니다. 결국 상대 차량과 제 차량이 추돌해 서로의 뒷자석 문에 흠집이 나게됬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하차후 서로의 연락처 공유 및 흠집 사진과 서로의 차량번호를 찍고 보험처리하자는 상대의 말에 알겠다라고 말한뒤 해어졌습니다.
아까 문자를 하면서 저는 해당차주에게 보험접수번호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오히려 접수 했는지 유무를 물어봤고 저는 “사고시 제 차량이 서있는 상태에서 추돌당해 과실이 없으며 제 보험회사에 따로 접수하지 않음”을 보냈습니다. 황당한건 상대방이 저에게 접수하고 사실확인하는게 좋겠다고 답장 했습니다. 그 이후론 아직 답장을 안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제 차량 블랙박스를 조회해보니 해당 사건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내일 목요일 오전에 제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당시 설명후 증거확보(cctv녹화)를 위해 골프장 번호, 장소, 사고시간등을 보낼예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론 사고 장소가 협소한공간인점과 해당차주가 보험처리 하자는 말에 제가 ”알겠다“라고 동의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원하면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 시간만 가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도 접수한 후 질문자님이 정차 중이였고 상대가 무리하게 또는 조향 장치 작동 운전 미숙들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사고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블랙박스가 없다면 말씀처럼 CCTV나 상대방블랙박스통해서 사고를 확인해야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내용이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해당사고에 대한 과실 등 의견을 주실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실이 결정되면 그에따라 진행하시면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사고당시 쌍방이 이야기한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처리는 사고당시의 사고정황 ,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고당시 정차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골프장, 사고시간등을 알려준다 하여도 골프장측에서 보험사에 CCTV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