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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때까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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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돌 사고시 보험처리 질문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15일 오후 5시경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제 차량이 우회전 틀어 진입하던 중 앞에서 오는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멈췄고 상대방 차량은 서서히 서행하며 전진했습니다. 결국 상대 차량과 제 차량이 추돌해 서로의 뒷자석 문에 흠집이 나게됬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하차후 서로의 연락처 공유 및 흠집 사진과 서로의 차량번호를 찍고 보험처리하자는 상대의 말에 알겠다라고 말한뒤 해어졌습니다.

아까 문자를 하면서 저는 해당차주에게 보험접수번호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오히려 접수 했는지 유무를 물어봤고 저는 “사고시 제 차량이 서있는 상태에서 추돌당해 과실이 없으며 제 보험회사에 따로 접수하지 않음”을 보냈습니다. 황당한건 상대방이 저에게 접수하고 사실확인하는게 좋겠다고 답장 했습니다. 그 이후론 아직 답장을 안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제 차량 블랙박스를 조회해보니 해당 사건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내일 목요일 오전에 제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당시 설명후 증거확보(cctv녹화)를 위해 골프장 번호, 장소, 사고시간등을 보낼예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론 사고 장소가 협소한공간인점과 해당차주가 보험처리 하자는 말에 제가 ”알겠다“라고 동의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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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원하면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 시간만 가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도 접수한 후 질문자님이 정차 중이였고 상대가 무리하게 또는 조향 장치 작동 운전 미숙들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사고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블랙박스가 없다면 말씀처럼 CCTV나 상대방블랙박스통해서 사고를 확인해야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내용이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해당사고에 대한 과실 등 의견을 주실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실이 결정되면 그에따라 진행하시면니다.

  •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사고당시 쌍방이 이야기한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처리는 사고당시의 사고정황 ,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고당시 정차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골프장, 사고시간등을 알려준다 하여도 골프장측에서 보험사에 CCTV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