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회사 미처리로 인한 무단결근처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공무직으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출산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한다고
말씀드린후 서류에 싸인해야할부분이 있다고
하여 싸인을 하고 육아 휴직를 사용하고있었습니자
육아휴직중 출산휴가3개월분부터는 공무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는 지속 월급이 들어오길래 확인차
회사쪽 문의하니 휴직처리가 되어있지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육아휴직 여부 인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는
저의 책임을 따지고 들었고
휴직처리 되어있지 않는 기간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 되어있는 상태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일은 감사팀에 넘겨져 감사팀에서
감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당일로 혹 불이익 퇴사처리가 되거나등
일이 생길경우 대처해야하는 방법등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