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1년 유급, 추가 2년 무급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1년 6개월을 추가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3월 29일에 복직했는데요. 관련된 사항은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 2018년분 연차 모두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육아휴직 1년 사용(~2019)
- 2019년 : 육아휴직 기간 연장 6개월 사용, 추가로 무급휴직 1년 사용(~2021)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보상받음
- 2021년 3월 29일 : 복직. 현재 근무 중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측과 노측의 주장 중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 지 알고 싶습니다-
- 사측 주장 : 2020년 기간 동안은 무급휴직이었기 때문에 복직한 올해(2021년) 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2022년에도 2021년 1년 80% 미만을 근무하기 때문에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 노측 주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의거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기간 내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p.s. 관련된 저희의 현재 기준 단협도 첨부합니다. 궁금합니다.
제73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④ 육아휴직은 자녀 당 3년 이내(1년 유급, 1년 이상 무급)로 한다. 육아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과 승진소요기간등의 적용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⑤ 재단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재단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⑦ 재단은 육아휴직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결원에 대하여 인력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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