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