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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대체 연휴에 일을 할 경우 무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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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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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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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휴일 명목으로 약정휴일을 부여하였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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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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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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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그날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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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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