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 근무시 일하면 수당계산이 어떻게되나요
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게 해주어야 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휴일
2) 대체공휴일
2.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법정공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 55조 규정에 있으며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4.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도 의무 + 유급휴일이 되어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해당 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이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되어 원래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존 시급의 1.5배(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무단결근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