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 근무시 일하면 수당계산이 어떻게되나요

대체 공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게 해주어야 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휴일

    2) 대체공휴일

    2.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법정공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 55조 규정에 있으며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4.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도 의무 + 유급휴일이 되어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해당 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이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되어 원래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존 시급의 1.5배(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무단결근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