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집단 파업 손해배상 민사 소송 하시겠다고 합니다
몸이 계속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했고 그날 저녁 좋게 다음에 웃으며 보자고 연락하고 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집단 파업 손해배상으로 소송 걸겠다고 했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했습니다 다른분들 연락처 차단하라고 하고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요 일이 이렇게 꼬인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을 그만 둘 수 없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집단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프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보이고, 그 의도가 파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강제로 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한달정도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단파업과 관련이 없다면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는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의사표시하시고 거듭하여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협박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하신 상황으로 집단파업인 상황이 아니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업주가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