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22년 12월 1일퇴사: 2022년 11월 30일
인사과에서 제시한 퇴사일 입니다. 11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말을 하는데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 정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또한 사직서에 2022년 11월 30일부로 사직하고자 ~~~이런식으로 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사일이 12/1 되는 것인지 11/30 되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11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1.3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면 퇴사일은 2022.12.1.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12.1.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내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30일인 경우, 퇴직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사직서에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자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1월30일 근무시간 다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수령에 문제 없습니다.
걱정되시면 사직서에는 11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