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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메추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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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여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사직서를 12월 31일자로 쓰게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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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에 퇴사일(사직일)은 1월 1일로 적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제출하고 12.31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지급대상이 되는데

      1월 1일부터 근무시작하여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라면 딱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 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사직서상 퇴사일은 1월 1일로 써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1.1.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부터 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