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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메추리165
한가한메추리165

이런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여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사직서를 12월 31일자로 쓰게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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