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자로 계약을 하여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사직서를 12월 31일자로 쓰게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에 퇴사일(사직일)은 1월 1일로 적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제출하고 12.31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지급대상이 되는데
1월 1일부터 근무시작하여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라면 딱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 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사직서상 퇴사일은 1월 1일로 써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1.1.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부터 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