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1.09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최저임금이란 것이 기본급과 수당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래 기타 수당등을 넣어서 문제가 없다는식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안맞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