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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최저임금이란 것이 기본급과 수당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래 기타 수당등을 넣어서 문제가 없다는식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안맞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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