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것이 기본급과 수당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래 기타 수당등을 넣어서 문제가 없다는식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안맞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