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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공정한벌잡이7

휴가계 미제출 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원 월마다 휴가캘린더에 표시 후 대표님 결재 받은 후 보관하면 문제가 될까요?

휴가계를 직원들이 미작성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사전결재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만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가계를 잘 보관해두면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휴가원이 없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 다툼이 생길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 월마다 휴가캘린더에 표시 후 대표님 결재 받은 후 보관하면 문제가 될까요?

      휴가계를 직원들이 미작성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가계는 결국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표시만 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휴가 사용 내용을 기록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