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후 법원확정까지 기간은?
피고가 돈을 갚을생각이 없어서 피고아버지랑 공증까지 써가면서 고소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버지는 7월26일까지 갚는조건이었는데 7월26일안에 재판이 끝나버리면 공증받은서류에 돈을 7월26일까지 돈을 다 갚지않으면 고소취하가 전면무효화가 된다는 조건은 재판이 종결이되어버리면 흐지부지되는건가요? 제가 법원에가서 판사님께 탄원서를 적어서 7월26일안에는 종결시키지말라고 부탁을 해야하는걸까요? 돈은 돈대로 못받고 피고는 고소취하덕분에 양형받아 구약식벌금만 받았습니다. 피고아버지에게 돈을 못받으면 고소취하전면 무효화 하고싶은데 재판이 빨리끝날까봐 불안하네요ㅜㅜ 접수일은 6월30일인데 검사가 구약식청구접수하고 판사가 확정짓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자 사진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름과 사건명만 기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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