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신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지만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신 사건의 형사재판인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와 고소취하는 판결선고 전이면 할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서
판결선고 전이면 합의하여 합의서나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사기 등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합의나 고소취하 등이 있더라도
이미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참작이 될뿐입니다.
합의나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단순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