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에 파산선고 받은 법인입니다.청산절차를 거쳐 22년 5월에 폐업했습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미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대략 국민연금은 1년, 고용보험은 2달 정도 입니다. 근데 파산 관재인 변호사님이 4대보험도 파산재단으로 간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은건가요? 4대보험은 기업이 파산했어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체납되었다면 파산을 했어도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