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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고종은 자주 독립국을 표방하기 위해 황제국으로서 '한'을 계승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1917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소앙, 신채호, 등 14명은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포기한 것은 황제권의 소멸이고, 이는 곧 민권 발생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1919년 3.1운동으로 영향으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가 됩니다. 즉 대한 제국에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광복 후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나온 첫 관보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발행 시기를 표기하여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