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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산양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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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5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일 주휴수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일 8시간씩 합니다. (주 16시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어 주 15시간이 됩니다.

근데,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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