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일 8시간씩 합니다. (주 16시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어 주 15시간이 됩니다.
근데,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