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최근 경력직 채용공고를 보고 타 지역의 개별법인이지만 같은 사명을 사용하는 회사
(이름만 같고 지역마다 법인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과 부산은 서로 전산시스템, 회사명 등은 같지만 서로 법인이 다릅니다.)
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및 내년 초 인사 발령을 공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경력직 지원자의 경우 기존 근무하고있던 곳의 사업주의 동의서(사업주 직인필요)가 있어야만 다른 지역의 동명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동의서를 받는다해서 퇴사 절차 없이 이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과 같이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는 퇴사처리 하고 나서 이직사로 입사처리하는 절차를 똑같이 밟습니다.
같은법인도 아니고, 서로 다른법인으로의 이직이며 이직동의서를 받으면 이직절차에서 '퇴사'라는 절차가 없는것도 아닌데
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놓은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법조항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실상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인가요?
사업주가 동의 하지 않으면 합격을 해도 이직하지 못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