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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황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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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지각 징계 처리 문의드립니다

혼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제가 지각을 20분정도해서

9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말씀 못드렸습니다

만약 알게될경우 어떠한 징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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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있는데 지각의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정을 정합니다.

    일회성 지각이라면 위 사안으로 중징계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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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분 1회 지각한 것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20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처음 지각이라면 징계보다는 가벼운 주의를 주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후에라도 20분 지각한 복무 상황을 보고 하고 '지각'으로 복무를 승인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차례의 20분 지각은 심각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게 유의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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