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의 지각 징계 처리 문의드립니다
혼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제가 지각을 20분정도해서
9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말씀 못드렸습니다
만약 알게될경우 어떠한 징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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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있는데 지각의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정을 정합니다.
일회성 지각이라면 위 사안으로 중징계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분 1회 지각한 것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20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처음 지각이라면 징계보다는 가벼운 주의를 주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후에라도 20분 지각한 복무 상황을 보고 하고 '지각'으로 복무를 승인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차례의 20분 지각은 심각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게 유의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